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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공개형태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제도 안내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 ('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1.1시행
입법목표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보장
  •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적용대상기관
  • - 내국인
  •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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