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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 출결상황 처리 및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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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박상현
  • 작성일2023-07-06
  • 조회수176

제목출결상황 처리 및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

. 출석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에 의한 출석인정(신청서, 보고서 증빙서류)

 

-연간 30일 이내(,일요일, 공휴일제외),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45

 

-신청서(실시 2일 전 제출)와 보고서(체험학습 종료 후 10일이내)제출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학교에서 등교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원학교(원격화상수업) 출석으로 인정된 학생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청첩장, 사망진단서, 부모확인서, 담임확인서 등

구분

대상

일수

결혼

ο 형제, 자매, ,

1

입양

ο 학생본인

20

사망

ο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ο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회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ο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ο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생리통-1): 학부모 확인서

 

* ~번의 경우 별도의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번의 경우 결석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질병 결석

 

3일이상의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원격화상수업) 출석하는 학생이 결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4번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 19 관련 이외의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은 결석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담임에게 제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미인정 결석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는 결석

 

. 교외체험학습기간이 초과한 일수(연간 30): 코로나 19관련 가정체험학습(연간 45)

 

. 사전 허가된 교외체험학습기간이 초과한 일수(2일 사전허가받았는데 3일하면 1일은 미인정결석)

 

. 지각ㆍ조퇴ㆍ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애한 경우

 

 

 

 

202376

 

노 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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