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 및 보고서 필요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이란 학부모(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답사 및 견학, 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말한다.
②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그리고“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연간 4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한다.
2. 기간 및 절차
①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30일(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이내로 한다.
② 신청서 제출: 학생,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2일전에 제출(토,일 및 공휴일제외) 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③ 보고서 제출: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이내에(토,일 및 공휴일제외)
④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음.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신청서로 대신함.
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할수 있음. 시간 단위로 운영할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1일로 산정함.
3. 출결처리
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3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일수
나. 체험학습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를 때 그 전체 일수
다.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체 일수
③ 학기 중의 체험학습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노형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