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김영숙
- 작성일2022-08-22
- 조회수537
제목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안내(증빙서류 등)
<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 출결 처리 안내>
*기간: 2022년 8월17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코로나 19관련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45일이내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확인서나 예방접종증명서)
-질병결석(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
2022년 8월 17일
노형초등학교장